온라인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온라인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김일흥)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 끝 부분에 ‘정정 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 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종이신문의 인터넷판도 적용 대상으로,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24일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