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18일 자신이 폭행당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16일 오전 1시10분 남해군 남해읍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신모(23)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자신이 남해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신씨 등이 폭행을 말리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최근 아들이 팔목 골절로 입원한 병원의 병실에서 신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씨는 16일 오전 1시10분 남해군 남해읍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신모(23)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자신이 남해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신씨 등이 폭행을 말리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최근 아들이 팔목 골절로 입원한 병원의 병실에서 신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