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경찰 “증거 불충분”

‘女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경찰 “증거 불충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25 23:53
수정 2025-11-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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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오른쪽)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오른쪽)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5월 27일 열린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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