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검토

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0-03 18:54
수정 2025-10-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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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 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6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올해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7월 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으로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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