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불법행위 신고는 부산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 051-888-3091, 원산지 ☎ 051-888-3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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