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 때 안준 사장 징역 6개월 실형

임금 제 때 안준 사장 징역 6개월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4-14 11:09
수정 2024-04-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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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같은 전력 여러 건 … 공사대금 받고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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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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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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