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모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 때문에 B군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학생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체육 도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를 20대가량 맞은 학생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