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4-01-08 13:53
업데이트 2024-0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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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52개 조항 전면 삭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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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23일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들이다.

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이후 수 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로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본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송파구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며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전했다.

구는 노조가 그간 ‘기득권 지키기’ 시위만 계속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는 무관심하였으나, 구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여러 비예산·예산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후생복지 전국 최우수(1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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