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경찰, ‘윤석열·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2 14:16
업데이트 2021-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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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서울신문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서울신문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15일 고발됐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2007년 3월~2008년 2월 강의)에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기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경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이 모두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씨의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김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 다수에게 허위 해명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와 상습업무방해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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