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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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부(부장 김룡)는 21일 A양 아버지가 전직 교사 B(6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퇴직했지만 2019년 피해 여중생을 중심으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당시 피해 여중생 5명 중 4명은 B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양 측은 합의를 거부한 채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를 구제받고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 더이상 개인이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일이 돼선 안 된다”며 “오늘의 선고 재판이 그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