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계모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오모(38)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아동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지난달 20일쯤 피해아동 배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피해아동 배를 강하게 가격하고도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아동 몸에 남은 상흔의 위치와 장기 손상 정도, 이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이씨가 지난 5월부터 피해아동과 갓 태어난 둘째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지난 10월 말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부터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