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화장실 여성노린 성범죄 30대 징역 10년

심야 화장실 여성노린 성범죄 30대 징역 10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17 09:25
업데이트 2021-1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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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제주지역 유명 해수욕장 여성 화장실칸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각각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어느날 자정쯤 제주도내 한 유명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여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고 강간을 시도하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갑작스런 범행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던 피해자는 A씨의 손가락을 무는 과정에서 앞니가 손상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어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한 여성을 끌고가 강간하려던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않은데다 제주도 관광객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양형 사형사유를 밝혔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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