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직원 대신해 폭력 휘두른 조폭들 징역형

선배 조직원 대신해 폭력 휘두른 조폭들 징역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6 15:15
업데이트 2021-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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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단체 위세 과시하며 일반인에 상해 죄책 무거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선배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민간인을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저녁 수원시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둔기와 주먹 등으로 일반인인 A(29)씨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선배 조직원인 유모씨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A씨가 “왜 뒤에서 나의 흉을 보고 다니느냐”는 항의를 하자 화가 나 A씨를 불러냈다.

당시 유씨는 A씨를 혼내주려 했으나 A씨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제압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이튿날 SNS에 ‘깡패답지도 못한 형’이라는 취지로 유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유씨는 조폭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씨와 정씨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A씨를 혼내줄 것을 지시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홀덤바에 있던 A씨를 찾아내 집단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이들과 분리돼 재판을 받아온 유씨 등 다른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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