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대전화 마음놓고 통화’...창원시청에 스마트폰 부스 설치

‘휴대전화 마음놓고 통화’...창원시청에 스마트폰 부스 설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01 16:35
업데이트 2021-12-01 16: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중전화 부스 모양으로 3곳 설치

경남 창원시는 시청 방문 민원인이나 근무 공무원 등이 휴대전화 통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사 휴게공간에 ‘스마트폰 전화부스’ 3개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창원시청 휴게공간에 설치된 휴대전화 통화 부스
창원시청 휴게공간에 설치된 휴대전화 통화 부스
창원시청 본관 건물은 1980년에 건립돼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좁은 사무실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주변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공무원들은 전화통화소리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시는 시청 사무실 안팎에서 휴대전화 통화에 따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화부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무원들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내용이 길어지는 전화통화를 하기위해서는 사무 공간을 벗어나 복도나 계단, 또는 옥상 등에서 불편하게 통화를 했다.
이미지 확대
창원시청 휴게공간에 설치된 휴대전화 통화 부스
창원시청 휴게공간에 설치된 휴대전화 통화 부스
시는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고 동료 공무원들 끼리 불편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본관 2·3층 여유공간에 공중전화 부스 형태로 만든 휴대전화 통화 부스 3곳을 설치했다.

개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부스안으로 들어가서 안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종문 창원시 회계과장은 “시 청사 안에는 개인 전화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별도로 전화통화 부스를 설치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