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내려 또 불법촬영… 헌혈센터도 범행장소였다

합의금 내려 또 불법촬영… 헌혈센터도 범행장소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29 11:54
업데이트 2021-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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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걸쳐서 여성 불법촬영
“죄질 불량” 법원은 또 선처

지난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는 일상의 모든 곳을 비췄다. 목적은 하나였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것. 불법촬영이 엄연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A씨는 편의점, PC방, 심지어 헌혈센터에서도 동의없이 약 200장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찍고, 가지고 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 중이었지만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다. A씨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다. 불법영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불법촬영물을 찍고 판매하려 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범행 횟수만 42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었다.

반성없이 범행 반복… 법원은 선처
A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물건을 고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했다. PC방에 간 날은 자기 자리에서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 간 뒤, 반대편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찍는 방식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누군가를 도우러 간 헌혈센터에서조차 카메라를 들이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멈췄다. 경찰에 체포되던 날도 A씨는 PC방 탁자 밑에서 누군가를 찍고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돈을 벌려고 범행을 시작했고,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했다”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검찰의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럼에도 지난해 5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록 A씨가 팔기 위해 불법촬영을 계속했지만 실제로 팔지는 않았고, 신원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에도 이르렀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함께 명령됐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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