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럽다”… 윗집 문 파손 등 행패부린 4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 시끄럽다”… 윗집 문 파손 등 행패부린 4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29 11:14
업데이트 2021-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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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둔기로 내리쳐 교체 비용 등 21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윗집에서 파손된 인터폰 등을 수리하자, 며칠 뒤 또 찾아가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총 1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어 A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윗집 주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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