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해야”

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5 15:24
업데이트 2021-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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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에 권고
세제혜택 받으면서도 이용요금 폭리
사실상 회원제 운영시 세제혜택 없애도록 개편 추진

상당수 대중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회원제 골프장 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대중골프장 354곳과 회원제 골프장 158곳의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 더 비싼 역전현상도 보였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평균 요금이 회원제 보다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만원 더 비쌌다.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에서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회원들에게 대중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부위원장은 “외부음식은 반입을 못하게 하고 그늘집 한 곳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 냉방장치를 가동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중 골프장의 이용요금과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사회원 모집이나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을 금지하는 한편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등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앞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에는 ‘코로나19 탓에 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이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데도 골프장은 오히려 요금만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사진은 골프장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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