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긴급 의료비 지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긴급 의료비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3 17:51
업데이트 2021-11-23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간 최대 1500만원 한도
이른시간내 새 거주지 안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남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피해를 본 인천 일가족들을 위한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0대 A씨 가족에 대해 연간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상 최대한도 5000만원 내에서 A씨 가족의 의료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A씨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빌라에 계속 머무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가족 치료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과 지원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도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가족의 생계비 지원을 의결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에게 월 16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윗집에 사는 B(48)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크게 다쳤다.

당시 사건으로 A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A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