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둥대는’ 여아 눌러 숨지게한 어린이집원장 징역 9년

‘버둥대는’ 여아 눌러 숨지게한 어린이집원장 징역 9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11 15:07
업데이트 2021-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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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가 버둥거리는 데도 잠 재운다며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11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A(5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동생인 보육교사 B(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및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며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 뿐 아니라 성인도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아이 몸에 성인의 다리를 올려놓는 건 학대 행위”라며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못 움직이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다른 원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원생들도 C양과 같은 방법으로 누른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C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원장의 행위에 살인 고의성이 보이며 아이를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는 등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10분 만에 아이의 인생판도가 바뀌었다. 살아 생전 겪지 못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죽고만 싶은 심정이다. 용서 없이 엄벌해 달라. 남은 여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고 오열했다. B씨는 “(내가) 무지해 학대인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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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었다.

선고 후 C양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한데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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