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수비리 400만원에 주인만 날벼락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수비리 400만원에 주인만 날벼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09:33
업데이트 2021-1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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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흡연하던 남성들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토바이 주인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하게 됐다.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담배 피우던 사람들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식당 앞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로, 남성 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재빨리 세우고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흡연하다 ‘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오토바이 주인 A씨는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손해를 입힌 이들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인분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하시길”,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은 건들지 않는다”, “민사를 할때 하더라도 찾아는 줘야하는거 아닌가”, “시민이 직접 찾으라는 말이네”, “남의물건에 손대는 사람 처벌할수있는 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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