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8월 24일~이달 1일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조사해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곳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곳에 대해서는 총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등록사항이나 등록요건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