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사람 맞지?”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키스하는 남녀[이슈픽]

“눈을 의심…사람 맞지?”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키스하는 남녀[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9 00:45
업데이트 2021-11-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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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키스를 하는 커플의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키스를 하는 커플의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도로 위 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키스를 하는 커플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화제를 모은 해당 장면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서 ‘아득히 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영상 뒷부분에 담겼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하는 승용차 위에서 위험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커플은 갑자기 양쪽 창문 밖으로 몸을 뺏고, 두 사람은 상체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창문에 걸터앉더니 키스를 했다.

신호대기 중일 때 창문 밖으로 반쯤 나온 이 커플은 신호가 바뀌고 차가 속도를 내는데도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다. 과감한 애정 표현은 몇 차례 반복됐다.
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키스를 하는 커플의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캡처
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키스를 하는 커플의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캡처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달리는 차, 한밤 중 위험한 질주
앞서 지난 8월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달리는 승용차 위에 매달린 사람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한 차량이 A씨 차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

놀란 A씨는 해당 차량을 무심코 쳐다봤다가 경악했다. 차량 위에 사람이 엎드린 채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달리는 승용차 위에 매달린 사람의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달리는 승용차 위에 매달린 사람의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만약 (차량 밖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제 차나 다른 차가 밟아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다”며 “제 차 속도는 시속 60~70㎞, 상대 차는 90~110㎞ 정도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에서 올 때부터 붕붕 거려서 오토바이인 줄 알았는데 불법으로 머플러(배기 소음기) 튜닝한 차량 소리였다”며 “차 안에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차 위의 사람이나 운전자 모두 2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은 한참을 달리다가 적색 신호에 걸리자 서서히 차를 멈춰 세웠고, 그제서야 매달려 있던 사람이 선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아주 못 볼 꼴을 다 본다”, “왜 저러는 걸까요”, “눈을 의심”, “사람 맞지? 내가 잘못 봤나?”, “아직 살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등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달리는 차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캡처
달리는 차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캡처
운전자에게 일차적으로 책임 ‘승객추락방지의무’
해당 사례들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추락방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을 두어,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사망 등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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