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과 같은 달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피해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