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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유명 영화감독이 속옷 선물하고 성폭행”…감독 “법적 대응”

“18년전 유명 영화감독이 속옷 선물하고 성폭행”…감독 “법적 대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1 08:09
업데이트 2021-11-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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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감독 측 “사실무근” 법적대응 예고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쯤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쯤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접한 뒤 성폭력 피해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귀국한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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