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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다”…엄마는 보고만 있었다

의붓딸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다”…엄마는 보고만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31 16:49
업데이트 2021-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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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의붓딸 343회 성폭행
50대男 징역 25년형 선고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그는 의붓딸이 9세일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9세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끔찍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하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B씨와의 사이에서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성폭행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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