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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심 높아지며 태양광 발전사업 민원 증가

신재생 에너지 관심 높아지며 태양광 발전사업 민원 증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31 14:32
업데이트 2021-10-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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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
주민 반대서명 제출도
국민권익위, 주택 거리기준 등 14개 추진과제 선정 추진…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서울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면 수해와 지하수 오염,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첨부해 제출합니다(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2020년 9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문의하니 도로와의 거리가 500m 이내라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리기준을 완화해 주세요(OO시, 2021년 2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 동안 관련 민원은 월평균 499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983건으로 이전 3년간 월평균 419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권익위가 2018년 이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2만 972건을 분석한 결과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1만6277건(77.6%), 태양광 발전 설비 반대 및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4695건(22.4%)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발전시설 설치시 도로·주택 등과의 거리 제한에 대한 불만,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간 조속한 연결 요청, 사업허가 또는 농지·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으로는 산림과 경관 훼손, 산사태, 전자파, 눈부심 현상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주로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에는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발전시설과 도로·주택 간의 거리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력 용량이 부족한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 변전소 6개를 준공하는 방안을 한전측과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편법·불법 발전 설비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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