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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1단계 준공승인 12월말로 두 달 연장

성남시, 대장동 개발 1단계 준공승인 12월말로 두 달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9 12:42
업데이트 2021-10-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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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시 민간업체 부당이득 환수 불가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추가 연장 고심

당초 10월말 예정이던 대장동 내부 공사 완료 공고가 12월 말로 미뤄진 것이다.사진은 대장지구 아파트 단지.
당초 10월말 예정이던 대장동 내부 공사 완료 공고가 12월 말로 미뤄진 것이다.사진은 대장지구 아파트 단지.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승인을 12월 31일로두 달 연장했다.

당초 10월말 예정이던 대장동 내부 공사 완료 공고가 12월 말로 미뤄진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인가’를 29일 고시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고시에 따라 모두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1단계 준공승인 연장은 확정측량 지연과 기반시설의 부분 변경 등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성남의뜰은 다음 달 1∼2단계 모두 준공 승인을 시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불가능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대응 TF에서 성남의뜰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대장동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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