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9 18:21
업데이트 2021-10-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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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와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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