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후견인은 사회복지사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피후견인은 사회복지사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8 19:48
업데이트 2021-10-18 2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 갖춘 20대 장애인
발급처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발급 거부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변호사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변호사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차단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제11조의2)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의료, 교육, 거주지 결정 등 일상 생활에 있어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20대 청년 김모씨는 경계선 지능(지능지수가 70~79 정도) 정도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기 및 협박 피해 구제를 위해 2018년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한정후견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권자가 청구해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법정후견 중 하나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이 개시된다.

이후 김씨는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120시간)도 이수해 사회복지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췄다.

김씨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다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자격증 발급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김씨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김씨는 피성년후견인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현행법 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기본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큰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기본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는 “후견 개시 여부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피후견인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자격 취득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직업 또는 자격의 적격성은 후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면서 “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자격을 박탈하는 현실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