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5 15:13 업데이트 2021-10-15 15:1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10/15/20211015500110 URL 복사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