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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꿈도 펼쳐보지 못 하고…또 다시 일어난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

[취중생] 꿈도 펼쳐보지 못 하고…또 다시 일어난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09 10:00
업데이트 2021-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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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와 학생, 그 중간의 불안정한 위치에서 일을 하던 18살 학생은 실습계획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업무를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날 여수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잠수작업 실습을 하던 A(18)군은 해양레저업체가 소유한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 등을 제거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A군이 수면 위로 고개만 내민 채 잠수 장비를 점검하던 중 허리벨트를 풀지 못해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의아한 부분은 A군이 받기로 한 실습은 잠수 작업이 아니라 선내 실습이었다는 점입니다. A군의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군은 잠수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A군이 실습계획서와 달리 잠수 작업을 벌인 이유와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극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군이 생수 적재 프레스에 몸이 끼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전주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홍수연양은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죽음으로 열악한 현장실습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7년 말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졌고, 현장실습은 2019년 초 1년여만에 부활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실습의 존폐 유무가 아니라 현장실습의 내용에 있습니다. 노동자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은 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일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맡을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부당대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해 들었을까요.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조사 결과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취업 회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 연합회가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71명을 심층 조사해 발표한 ‘특성화고 학생·졸업생 교육·노동환경 및 차별 실태조사’에는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만 내용은 알지 못 하고, 기업의 정보나 담당해야 할 업무의 정보를 숙지하지 못 한 채 실습에 나서는 학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실태조사에서 “뜨거운 히팅건을 사용하는데 사람을 딱히 보호할 만한 건(장비 등) 없었다”, “일반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소방교육이나 산업체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교육들도 학교, 회사에서 주는 장부에 서명만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실습으로 일 하는 학생들도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합회가 지난 7월 특성화고 학생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성화고 정책 요구 조사에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7일과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임에도 무리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추모 집회를 포함한 적극적인 추모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불안정한 위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현장실습에도 예외없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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