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에게는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와 사귀는 사이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5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정씨에게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지난 5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B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