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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인데 재택치료 중에 배달음식 시켜도 되나요

코로나19 감염자인데 재택치료 중에 배달음식 시켜도 되나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09 06:00
업데이트 2021-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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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재택치료’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7일 기준으로 3328명으로 향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재택치료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재택치료는 누가 받나.

A. 의식 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 필요 환자 등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본인이 동의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거나 노숙인의 경우는 적용 제외됩니다.

Q.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택치료가 안되나.

A. 아니다.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했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집에 있으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앞서 말한 보호자의 경우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당뇨·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없고,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확진자의 체온·산소포화도 측정·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Q.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가 아닌 가족도 함께 거주 할 수 있나.

A. 보호자 외 동거인은 입원요인이 없고,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해야 한다. 보호자와 동거인도 위치정보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격리 관리를 받게 된다.

Q. 재택치료 시 보호자와 보호자 외 동거인의 외출이 가능한가. 격리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

A. 보호자와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재택치료기간 중 외출은 불가하다. 재택치료 종료시 보호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PCR 검사가 음성이어도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보호자는 14일간 추가격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는 추가 격리하지 않는다. 보호자 외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자만 함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해제시 추가로 14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Q.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A.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된다. 지급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Q.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한가.

A.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Q. 외국인 환자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야만 재택치료를 할 수 있나.

A. 외국인 환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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