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식약처장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시 신속·안전하게 검증”

식약처장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시 신속·안전하게 검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08 12:30
업데이트 2021-10-08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충북 청주 식약처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6월에 국내 백신 임상 3상 방법을 정립하고 7월 임상 돌입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충북 청주 식약처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6월에 국내 백신 임상 3상 방법을 정립하고 7월 임상 돌입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신속하게 검증과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선구매하기로 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빠르게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MSD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94억원이 편성돼 총 362억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올해 추경 예산에 1만 8000명분, 내년 예산안에 2만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