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따라
공수처, 처리 종료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현행 법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 보호조치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