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서 화천대유가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서 화천대유가 2699억 더 챙겼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7 13:58
업데이트 2021-10-07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여연대·민변, 7일 기자회견 통해 발표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매출 1조 3890억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다면 1조 1191억원”

사진은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의 모습. 현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의 모습. 현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7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더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매출은 기존 1조 3890억원에서 1조 1191억원으로 2699억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매각한 아파트 용지 12개 구역 중 4개(A1·A2·A11·A12)를 사들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15만㎡ 규모의 5개 구역(아파트 용지 4개·연립주택 용지 1개)을 수의계약으로 5700억원에 매입한 점 등을 토대로 5173억원으로 설정했다. 건축비는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3개월 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비율(26.3%) 등을 반영해 6018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추산한 택지비 5700억원과 건축비 6018억원을 더해 나온 분양매출이 1조 1191억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는 것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장동에서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가져갔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장동에서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가져갔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던 2015년 4월 엄격한 지정 요건을 지정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투기과열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 내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시 내 13개동에만 적용되는 것에 그쳤다. 현 정부 집권 이후에도 대장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공택지 개발을 완전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하고 분양수익은 공공이 환수해 주거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고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시세를 올리고, 높아진 시세가 다시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끌어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