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감지한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