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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7 12:43
업데이트 2021-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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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공공기관 22억원 손실 막아
고용유지지원금, 결식아동 급식비 부정수급 사례 등 적발
부당 해고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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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용유지지원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달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사례는 지난 9월치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A씨는 제조업체 대표가 휴업 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액 3억 3000만원과 추가징수액 6억 7000만원을 합해 10억여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이에 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A씨에게 보상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자 B씨는 경기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지난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경기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부정 수급액 1억 3300여만원을 환수하고 추가로 관내 6개 지역 아동센터를 조사해 6000여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신고자 B씨에게는 보상금 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C씨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재활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C씨가 승소했지만 재활원의 재산이 부족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권익위는 소송비용 88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 신고자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22억여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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