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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폭로…‘알라븅’ 문자에 ‘무혐의’

“상사가 아내 성폭행” 폭로…‘알라븅’ 문자에 ‘무혐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07 11:15
업데이트 2021-10-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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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상사 주고받은 대화 통해 “서로 좋아했다” 인정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청원을 바탕으로 수사를 나선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A씨가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10세 연상의 사회복지사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청원이 올라오기 전인 지난 6월 25일 “A씨가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B씨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제출했다.

이 대화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도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서로 좋아했다”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이 사건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A씨의 외삼촌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고소인(B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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