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폭행 당시 당시 피해자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검찰은 “유족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