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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 혐의 전면 부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 혐의 전면 부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0-06 14:19
업데이트 2021-10-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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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주지법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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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충북동지회 고문 A(57)씨와 부위원장 B(50)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게 이유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 등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충북지역에서 이적단체를 만든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시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중국 심양에 위치한 월마트 무인함을 통해 북측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국내 정세수집 등 각종 안보위해 행위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주공항 스텔스기 도입 반대투쟁 1인시위도 전개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특정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사상동향을 탐지하고 2020년 5월에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측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0여차례 걸쳐 북한 지령문 수신, 대북 보고문 발송,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불구속된 C(48)씨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를 제외한 조직원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4명은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조작되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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