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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3년 이하 징역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3년 이하 징역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4 14:47
업데이트 2021-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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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
스토킹 범죄 처벌법 21일 시행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제재규정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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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정법률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각각 오는 21일과 14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로는 5가지 유형이 적시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 받았을때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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