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폭 피해자-가해자 이름 뒤바뀐 채 징계 통보…“이름 비슷해서”

학폭 피해자-가해자 이름 뒤바뀐 채 징계 통보…“이름 비슷해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03 23:13
업데이트 2021-10-03 2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父 “교육지원청 못 믿어”…징계불복 절차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경기지역의 한 교육지원청이 중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징계결정 통보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 7월 화성시의 한 건물 상가 내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4명에게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까지 했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출석정지 등의 징계결정을 받았는데 징계결정통보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군의 아버지는 “(교육지원청에) 항의를 했더니 가해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썼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문건(통보서)이 3번 왔다”고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교육지원청의 징계 결정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징계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행정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