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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03 21:50
업데이트 2021-10-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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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심문 마친 유동규
피의자심문 마친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이 출석을 통보받고도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이틀동안 조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6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4시50분쯤 종료했다.
유동규씨 변호인
유동규씨 변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가운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씨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고 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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