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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기름때 반죽’ 제보자,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던킨도너츠 기름때 반죽’ 제보자,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3 19:16
업데이트 2021-10-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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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회의원에 ‘공장 위생불량’ 공익신고
던킨 ‘제보 조작’ 주장하며 제보자 출근 정지
제보자 “공익신고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비위생 상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0. 1 연합뉴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비위생 상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0. 1 연합뉴스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 일부 설비와 밀가루 반죽 등에 오염물질이 묻은 모습이 찍힌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가 회사로부터 출근 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보자의)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지난달 29일에 접수하고,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도 지난 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같은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한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추가로 공익신고를 했다. 국회의원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신고 기관 중 한 곳이다.

KBS는 강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제보 영상을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에 내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환기장치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반죽한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공정에 설치된 설비와 튀긴 도넛에 입히는 시럽 그릇 안쪽에도 까만 물질이 묻은 모습도 확인됐다.

이 방송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는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제보자라는 사실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현장 직원이 특정 날짜와 시간에 공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비알코리아는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비알코리아는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비알코리아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언론에 배포하고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알코리아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언론에 배포하고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에 제보자는 회사가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의)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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