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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1500만원 지원”…누가 받나요?[김채현의 이슈화]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1500만원 지원”…누가 받나요?[김채현의 이슈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03 15:23
업데이트 2021-10-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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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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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6.1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6.16
청와대 제공
출산 후 1년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최대 15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후 자리만 보존했으면”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 혜택을 몇 명이나 받을 지 의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최근 공개된 이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 셋째 달 최대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엄마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넘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만약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서울 강동구의 영유아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맘 강동육아시티’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서울 강동구의 영유아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맘 강동육아시티’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육아휴직 후 복직 첫날, 출근해보니 제 자리가 없었어요”
출산 후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예비 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후 복직 첫날, 출근해보니 제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지원 보다 눈치 안보는 환경 만들어줬으면”, “부부 함께 육아휴직? 가능한 일인가”, “아직도 남자 육아휴직 눈치보인다”등 반응을 보였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휴직 후 퇴사…불이익 의심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불이익’이 의심되지만 신고건수는 0.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전체 육아휴직자(31만6404명) 중 34.1%(10만7894명)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차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구하기가 힘든 시절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며 “‘육아휴직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공무원도 육아 휴직 3년으로”… 헌법소원 낸 엄마들
“비공무원도 육아 휴직 3년으로”… 헌법소원 낸 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육아휴직 사용 비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의 2배였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782만명이었다. 이는 2015년 17.2%에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0.5%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저조했다.

2019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특히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 차이가 컸다. 2019년 아동의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8.5%로, 0.5%포인트 상승한 아버지(2.2%)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조기복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2019년 육아휴직한 여성 중 15.6%가 1~6개월 사용에 그쳤다. 7~12개월과 25개월 이상은 각각 33.9%, 29.6%였다.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 대부분에게 사실상 불가능”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자 대부분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임신·출산을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해도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많은 예비부모가 쓰기 위해서는 지원도 좋지만 ‘눈치 안보는 환경’이 조성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전후 해고 금지 기간 확대, 불이익 처우 처벌조항 신설, 불리한 처우시 사용자 입증 책임 강화, 육아휴직 뒤 복귀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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