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태백서 성희롱 사건’ 가해 경찰관 일부 “징계 부당” 소청심사 청구

[단독] ‘태백서 성희롱 사건’ 가해 경찰관 일부 “징계 부당” 소청심사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3 13:47
업데이트 2021-10-03 15: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계위원회 회부 12명 중 10명 징계
중징계 5명·경징계 4명·경고 1명
소청심사 청구 징계자 10명 중 6명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에 발령된 신입 경찰관을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징계를 받은 가해 경찰관들 중 일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원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해 경찰관 12명 중 10명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일 등으로 징계 처분(경고 처분 포함)을 받았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첫 발령지인 태백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관실에 알렸다. 가해자들은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일부 가해자는 지난 3월 피해자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피해사실을 경찰 내부망에 폭로한 직후 “피해자가 방송과 전국 동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일방의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태백서 직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멈춰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성희롱 등’ 가해자 10명 징계…파면은 없어

이에 경찰청은 가해자 16명 중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4명은 경고 조치할 것을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2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각각의 징계 처분이 집행된 날짜는 지난 7월 16일이다.

징계를 받은 가해 경찰관 10명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5명이다. 이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2명이고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각각 1명, 2명이다. 지난 6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청원 마감일까지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없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여경 휴게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속옷 사이에 꽃과 메모를 남겼고, 다른 해임 처분자인 B경장과 강등 처분을 받은 C경장은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와 차량 등을 불법 조회했다.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4명으로, 2명씩 각각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 1명은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에 해당하지만 감경 대상 공적이 있는 이유 등으로 감경한 행정처분을 가리킨다. 비록 법률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1년 동안 경고 처분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가해자 2명은 수사 중인 이유로 징계 보류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가해자 2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가 연기됐다. 이 중 D경위는 순찰차를 운행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안전벨트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유발해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강원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순찰차에서 벨트를 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성희롱 수법”이라면서 D경위의 행위가 “신체 접촉을 의도한 성희롱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7월 23일 사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이 사건기록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검찰이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심의가 연기된 다른 가해자인 F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가 인정돼 강원경찰청이 지난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은 징계 의결이 보류된 D경위와 F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후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그런데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향후 심사를 통해 청구의 기각 여부랄지 징계 처분의 감경·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소청심사는 다음달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