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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던킨도너츠 기름때 반죽’ 제보자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

[취중생] ‘던킨도너츠 기름때 반죽’ 제보자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2 11:13
업데이트 2021-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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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위생불량 사과하면서도 ‘제보 조작’ 주장
식약처, 안양 외 김해 등 4개 공장 위생점검
“위생관리, 제조설비 세척 미흡 등 추가 확인”
제보자, 공익신고 후 출근정지·직무배제 처분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비위생 상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0. 1 연합뉴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비위생 상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0. 1 연합뉴스
전날인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 일부 시설과 밀가루 반죽에서 기름때와 같은 오염물질이 묻은 모습이 찍힌 영상이 얼마 전에 방송에 공개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SPC그룹 전체 식품 제조공장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있는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환기장치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반죽한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공정에 설치된 설비와 튀긴 도넛에 입히는 시럽 그릇 안쪽에도 까만 물질이 묻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는 “현재 보도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지난달) 29일 오전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던킨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아래)을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비알코리아가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알코리아가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보 영상을 사전에 입수한 식약처는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위생지도·점검 등)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이 미흡한 점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이물’이란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가리킵니다.

사과 직후 ‘제보 조작’ 주장한 던킨
그런데 비알코리아는 최초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지난달 30일) 오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심지어 그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내용도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도 확인된 위생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최초의 사과문을 올린 이후 같은 날 수정한 내용의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최초의 사과문을 올린 이후 같은 날 수정한 내용의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를 계기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제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제보자는 “의원실에 제보해 (방송에) 공개된 영상 내용이 조작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일부 언론이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보도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공익제보를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SPC그룹이 대한민국 1등 식품전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만든 도넛이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중략) 지난 2019년 (안양공장에) 새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도 (불량한) 위생 환경에 대해 (회사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장비가 도입된 후에도 식품 제조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보자는 “곳곳에 찌든 기름때와 곳곳에 핀 곰팡이들을 볼 때 공장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우리 회사의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도넛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공익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비 위에서) 기름이 계속 주기적으로 떨어져서 작업자들이 (밀가루) 반죽을 붓는 과정에서 몸이랄지 머리에 상당 부분 기름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피부병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면서 “그런 일(밀가루 반죽 위에 있는 설비 위에서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주걱으로 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권영국 공동대표는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긁어내는 것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건 회사가 그동안 기름이 떨어지는 설비 자체를 전혀 손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밀가루 반죽에 묻은 누런 물질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돼 있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밀가루 반죽에 묻은 누런 물질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돼 있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제보자는 또 ‘환기장치를 매일 청소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장 설비가 쉬지 않고 무한으로 돌아갈 정도로 출하 물량이 엄청 많다. ‘당일 생산·당일 출하’가 원칙이라 그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청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회사가 (출하) 물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청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하는 설비 특성상 식사시간이랄지 휴게시간에는 누군가는 장비를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숙련된 인원이 없어서 제가 그 시간(회사가 공개한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만 임시로 대체해서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던킨도너츠 회사가 말하지 않은 것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제조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안양공장 내 CCTV를 언론에 공개해 제보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식품위반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강은미 의원실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당시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당시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이렇게 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밀가루 반죽 위에 있는 환기장치에서 왜 기름때가 발생했는지, 반죽한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공정에 설치된 설비와 튀긴 도넛에 입히는 시럽 그릇 안쪽에 까만 물질이 왜 묻어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식품 제조공정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 원인, 그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다시 사과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며 이제서야 전 사업장 및 생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전 생산설비에 대한 세척주기를 해썹(HACCP)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알코리아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언론에 배포하고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알코리아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언론에 배포하고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식약처는 추가로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동안 비알코리아의 김해·대구·신탄진·제주공장을 방문해 불시에 위생점검 등을 실시했고, 안양공장과 마찬가지로 위생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4개 공장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실이 확인됐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및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사실이 적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비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보자는 “제가 일하는 공장의 위생 문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공익신고를 계기로 (회사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식품위생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먹거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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