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전국민 80.8%가 국민지원금 수령…1인당 25만원

[속보] 전국민 80.8%가 국민지원금 수령…1인당 25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02 10:36
업데이트 2021-10-02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하는 어르신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하는 어르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2021.9.13/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6일째인 1일 하루 12만7000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31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으로 전 국민 대비 80.8%에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29일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