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 20대 추락사 막을 수 있었다…청소업체, 안전점검 무시

‘유리창 청소’ 20대 추락사 막을 수 있었다…청소업체, 안전점검 무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29 13:23
업데이트 2021-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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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흘 전 ‘보조밧줄’ 미비 지적받아
안전보건공단 “청소업체, 시정요청 무시”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20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청소업체가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A(29)씨가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 중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청소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작업용 밧줄로 연결한 달비계(간이 의자)에 앉아 유리창 청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9층 옥상에서 시작해 2시간가량 청소를 하며 내려오던 중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6명이 1조로 작업했고, 1층에는 신호수와 현장소장이 있었다.

작업용 밧줄이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돌출 간판 모서리에 쓸려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달 전에 시작된 해당 아파트 외부 유리 청소는 이날이 마지막날이었는데, 숨진 A씨는 사고 당일 처음 일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A씨가 사망한 당일 해당 아파트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보조 밧줄 없이 근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 밧줄은 노동자를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앞서 본부는 지난 23일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유리창 청소 작업 신고를 접수하고 24일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청소업체가 노동자들의 보조 밧줄을 구비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청소업체는 시정 요청을 무시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해당 청소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업체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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